「황소영 변호사」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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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날부터 저희 아이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고,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고 하네요.
너무 놀라서 어린이집에 전화해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원장님은 다른 원아들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아이를 학대한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이곤 합니다.
이번 월초에는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9명을 상습학대했다는 것이 알려져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건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을 학대한 건수가 700건을 넘기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부모가 언제나 지켜볼 수 없는만큼, 아이가 걱정될수밖에 없지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에 모든 어린이집의 CCTV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합니다.
만일 아동학대의 정황이 보인다면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제처-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영유아보육법
아래의 서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서면을 받고나서 열람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른 아동들의 보호 등을 위하여 원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적시되어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야만 영상 열람이 가능한데요.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는 경우 즉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일 이유없이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동행하에 CCTV열람 역시 가능한데요.
영장이 없다면 원에서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과태료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만큼
보통 경찰을 대동하면 CCTV 열람 및 확보가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어린이집의 CCTV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3개월이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60일 이상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CCTV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데이터 위에 새로운 데이터를 덧씌워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말만 믿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 역시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이럴때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신고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하여 전문 상담원들이 상세히 상담해주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아동학대.
혹여라도 의심이 된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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