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비거주 주소 이전 정말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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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다른 엄마들로부터 솔깃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리 주소지를 이전해두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였죠.
평택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터라 주소를 옮겨도 된다는 허락도 받은 상태인데요.
남편은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실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괜찮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소위 위장전입을 하거나,
질문과 같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혹은 여러 이유를 들어 비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주소지만 이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법제처-주민등록법
이 때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는 것은 30일 이상 사람이 생활의 근거로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즉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아님에도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같은 법 37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법제처-주민등록법
물론 단순 위장전입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고,
또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적발된다면 아이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전학을 가야하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이를 가려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주소지를 옮겨두어 좋은 학교로 아이를 배정받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위장전입한 주소로 인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로 인하여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40대 여성이 다른 거주지에 위장전입 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청약은 주민등록법 뿐만아니라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제처-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제처-주택법
만일 불법청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공급은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향후 청약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등의 불이익을 차치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기회를 빼앗는 형태로
시장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 자체는 지양해야겠지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항변은 수사기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 등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든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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