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 부종식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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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회장과 관리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관리단임원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부터 간략하게 드리자면, 관리단임원의 급여나 보수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실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는 집합건물법이 규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합건물법 규정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으며,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후(제34조), 결의를 거치면(제36조) 이에 대해서도 정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규약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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