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상가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항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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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하남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회장과 관리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관리위원은 반드시 각 층의 층별대표이어야만 하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층별대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첫째, 관리단은 특별히 이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당연설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마련하고, 회원명부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둘째,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층별대표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없이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컨대, 1층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도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위원이 각 층별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층별대표로 하시는 것도 권장해드리고는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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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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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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