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공무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지연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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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지연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A는 주식회사 △△△이 수입부품을 국산화 부품인 것처럼 속여 허위 원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허위 원가자료 제출 사실을 통신장비계약
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289일이 지나서야 통신장비계약팀과 조달기획팀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의뢰하
여 같은 기간 중 총 24건의 수의계약(계약금액 16,164백만 원) 등을 체결하게 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취지를 퇴색시킨 사실이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시 적발
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습니다.
2.의결요지 및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를 늦게 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등을 체결하
게 한 A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
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식회사 △△△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법원 판결액수보다 더 많이 찾아내 국고에
환수시킨 점 등을 감안하여 “경징계”로 의결했습니다.
※ 관련자 조치: 결재권자인 일반직고위공무원은 견책 처리되었습니다.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
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
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7. (중략)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관련 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기준등)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지연은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ㅡ 공무원 징계사례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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