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1만 원을 받은 경찰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과도할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2005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1만 원을 받은 부산의 경찰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그를 해임처분했는데 과도할까요?
대법원은 과도하지 않다, 1만원을 받았더라도 경위를 살펴보면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랬습니다.
원고는 1991.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5.부터 부산해운대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05. 5. 5.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길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해 정지시켰습니다.
원고는 그에게 “오늘 여성운전자만 세 번째”라고 하면서, “신호위반은 벌금 6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이라고 하였으나,
그가 “출근하는 길인데 봐 주세요”라고 하자,
원고는 이에 “그냥은 안 되지요”라며 면허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다음 돌려주면서,
원고는 “담뱃값으로 만 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위 소외 1이 1만 원짜리 지폐 1장을 접어 신분증과 함께 건네주자 원고는 돈을 받으며,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돈을 받은 사실,
이때 위 차량의 동승한 소외 2가 원고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과 원고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번호를 휴대폰에 입력시키자, 원고는 “신고해 보았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오늘 점심 잘 먹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은 전화신고를 받고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의 조사 및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신호위반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2심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돈을 건네주는 방법까지 지시하였으며, 원고의 비위행위를 목격하고 원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는 동승자에게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말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원고가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여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이렇듯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사건은,
해임자체가 행정청이 재량권을 갖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 재량권 행사가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해임된 이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해임사건은 공무원 출신으로 징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라움 행정소송팀 정관영 변호사에게 상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정관영 변호사] 고위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 징계 사례 24.01.22
-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을때 대처 방법 24.0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