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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을때 대처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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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17회   작성일Date 24-01-22 13:20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형사전문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서 출석요구와 연락이 올때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작성되고  검찰로 송치된다면,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수사 기록의 시작은 경찰 수사, 근로감독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관련법이 올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어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요즘은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요즘은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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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부탁드리는 것은 
    경찰서 출석을 할때는
    정관영 변호사가 아니어도 좋으니 ​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제발, 부디,
     법률상담을 수사 초기부터 받으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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