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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암호화폐 착오송금은 횡령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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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68회   작성일Date 24-01-22 13:16

    본문



    암호화폐 착오송금은 횡령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요즘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착오 송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정관영 변호사도 최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잘못 보내진 착오 송금 사례를 수사기관에서 상담한 바 있습니다. 


    은행 예금을 착오 송금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전에 별도의 포스팅을 했고요.


    잘못 계좌이체 된 돈은 송금, 이체의 원인 관계가 없어서,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의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가질 생각으로 통장에서 인출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219577892


    http://m.blog.naver.com/kindghost/222241706725




    이러한 기존 예금의 착오 송금 사례와 별도로, 암호화폐 사례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검찰의 처분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2019.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매도금 미반환 “횡령죄 아니다” - IT조선 > 기업 > 금융·핀테크 (chosun.com)


    검찰이 이 사건에서 주목한 점은, A씨가 ‘현금으로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금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가질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잘못 계좌이체 된 돈은 송금, 이체의 원인 관계가 없어서,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의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실무상으로도 암호화폐 횡령죄 고소에 대해 돈을 가질 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횡령 고의가 인정되서 횡령죄가 된다고 보아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경우 착오송금이 횡령죄 등 형사처벌이 인정되려면 횡령의 의사가 있는지 등 면밀한 법리구성을 통한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착오계좌이체,  암호화폐 착오송금이 횡령죄가 되어 처벌 받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정관영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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