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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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최신판례 중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8. 22.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서 사용자는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매년 초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재정하였고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들 중 개인이 원하는 항목을 복지포인트 내에서 선택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물품 등을 구입한 후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복지포인트 상당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야간 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여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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