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주휴수당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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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종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맞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소정근로일을 개근'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 주중 또는 월중 지각·조퇴·외출이 몇 회 이상이면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주휴일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개근(만근)'이라 함은 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개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주중 또는 월중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이면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등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1988. 5. 17, 근기01254-7310).'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고 설령 출근일에 지각·조퇴·외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취업규칙을 심사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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