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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주휴수당에 대하여(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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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5회   작성일Date 24-01-22 11:22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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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동청에서 일하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휴수당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주5일 모두 출근한 경우 5일의 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무를 한 것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주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 활용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왜 한달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할까요?

    한달이 4.35주라고 했을 때 한달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8시간×5일×4.34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한 것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인 상황에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5,15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휴일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여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관련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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