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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상가임차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갱신요구가 불가능한 것인가?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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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55회   작성일Date 19-05-29 11:41

    본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차 당시 제소전화해를 하면 기한 만료시 임차인은 화해에 기해 명도를 해주어야하는가? 아니면 10년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오피스오피스텔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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