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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상가재건축에서 보상가 산출 방법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요?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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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60회   작성일Date 19-05-29 11:3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상가에서 상가재건축을 한다면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상가가 40여년의 오래된 상가라서 재건축을 할 시기는 맞습니다만, 상가재건축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상가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자금조달(PF)의 어려움으로 향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질문이 많으십니다.

    문의하신 보상가는 기본적으로 비례율(사업이익)을 종전재산평가액으로 곱한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아래 표 참조).


    개별권리가액(보상금) 



    = 비례율 × 종전재산평가액




    여기에서 '비례율'이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총 수익금(총 수입 - 총 지출)을 분양신청한 구분소유자 전체의 종전재산 평가총액으로 나눈 수치에다가 100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기계적인 산술식이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즉 개별권리가액은,

    예를 들면, 종전 재산(상가점포)의 평가액(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이 5천만원, 비례율 150%라고 한다면, 결국 보상가는 7천5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의하신 보상금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즉,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재건축이 법적인 하자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건축위원회(도정법 상의 '재건축조합') 구성단계부터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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