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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매수한 점포가 복도 공용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 철거해야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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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72회   작성일Date 19-05-29 11:37

    본문

    Q :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OO주상복합 상가오피스텔의 상가점포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상가점포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갑자기 관리소장이 제가 매수한 점포가 복도를 조금 차지하고 있다면서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 소유자로부터 있는 그대로를 매수한 것인데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처럼 현재 이용상태로 매수한 것인데도 철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복도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점포 매매 당시 상가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부대로 매매한 것으로 되고, 공부 상 벗어난 부분은 철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2012다105).

    다만,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청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당해 점포주를 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면 권리남용(민법 제2조)에 해당하여 철거청구 자체가 안될 여지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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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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