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개별 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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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OO상가의 점포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저는 저희 건물 상가재건축준비위원회라는 곳으로부터 상가재건축을 하겠다면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상가가 오래된 곳이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저희에게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서요. 재건축에 동참할 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고 나올 것인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최근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자금조달(PF)가 쉽지 않은 관계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개별 추가분담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개별분담금은 개별 권리가액(보상가)에서 개별 신청 분양가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별분담금(청산금) = 개별 권리가액(보상가) - 개별 신청 분양가액
여기에서 개별 권리가액은 비례율(개발수익)에다가 종전재산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개별 신청분양가액은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분양가액을 말합니다.
개별 권리가액이 개별 신청분양가액보다 많을 경우, 구분소유자가 차액을 지급받게 되고, 반대로 개별 권리가액이 개별 신청분양가액보다 적을 경우 구분소유자가 오히려 차액을 납주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재건축의 장점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즉,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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