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인이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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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회사의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도 있고, 관리단회장도 있습니다. 현재 건물관리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상인들이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단회장 간의 다툼을 틈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제가 임차 상인들이 아닌 그들의 임대인인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최근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단대표인 관리인 간의 관리권 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2018. 7. 12.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아닌 관리인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만(2017다291517), 최근 2019. 2. 15.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여전히 관리비 부과, 징수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부과, 징수권이 있음을 판례도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관리비 납부의무는 임차상인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즉 구분소유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인 귀하는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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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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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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