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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인허가절차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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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731회   작성일Date 19-05-29 11:31

    본문

    Q :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관리단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상가가 오래되어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가재건축 인허가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고 싶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최근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자금조달(PF)의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문의하신 상가 등 집합건물재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가재건축 인허가절차◆

    Ⅰ. 건축심의

    Ⅱ. 건축허가

    - 소유권이 100%확보되어야 하나, 안전진단을 통해 80%확보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 있음

    Ⅲ. 현장조사, 건축허가서 교부

    Ⅳ. 건축물 철거멸실

    - 철거허가 및 굴토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철거 및 멸실신고로 족한 경우도 있음

    Ⅴ. 착공신고

    - 시공사선정 이후 착공신고

    Ⅵ. 공사감리

    Ⅶ. 사용승인

    - 사용승인 이전이라도 필요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있음

    Ⅷ. 집합건물대장 작성

    Ⅸ.집합건물 등기

    - 사업종료

    이상과 같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상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구분소유자들이,

    1) 재건축에 전원 동의할 경우, 시공기간까지 약2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2)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재건축결의 이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확정을 받아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한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에 착수할 수 있음. 이 경우 2년의 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아파트재건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업의 완성기간은 짧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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