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기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추후 변경하는 방법(서면결의)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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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OO상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상가재건축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결의 이후 결의의 내용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 경우, 추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최근 상가재건축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아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자금조달(PF)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서면결의로 가능합니다.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조합원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의한 재건축 결의 내용의 변경은 유효합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다496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의 결의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재건축의 결의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재건축조합은 대체로 그 조합원의 수가 많고, 재건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가 조합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재건축의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 대상인 건물이 일단 철거된 후에는 조합원의 주거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 비추어,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서면합의에 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아파트재건축과는 조합의 설립단계부터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가재건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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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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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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