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상가건물을 오피스텔건물로 재건축하는 용도변경형태의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 - 부종식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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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양시 중동에 있는 OO상가의 재건축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26년된 건물인데 노후화가 되어 이번에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후화뿐만 아니라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오피스텔건물로 용도변경형태로 재건축을 결의하는 것도 유효한 것인지요? 향후 재건축을 진행하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용도변경형태의 재건축결의도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이 집합건물 재건축관련 기본규정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있어서 새건물이 종전용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도변경형태의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집합건물 재건축결의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은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를 재건축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편 재건축에 있어 구건물과 신건물의 용도가 동일,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용도변경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2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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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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