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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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lvLCD72OW4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위원회는
첫째, 적법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여야하고,
둘째, 적법한 관기규약에 관리위원회 설치근거가 존재하여야 하고,
셋째, 관리위원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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