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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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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57회   작성일Date 19-05-29 11:04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alvLCD72OW4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위원회는

    첫째, 적법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여야하고,

    둘째, 적법한 관기규약에 관리위원회 설치근거가 존재하여야 하고,

    셋째, 관리위원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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