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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속세 폭탄이 내연녀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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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9회   작성일Date 24-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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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는 11월 25일 엠비씨 오늘아침 부부유별 코너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용민(가명)은  조미정(가명)의 다정한 남편이자, 김소미(가명)의 자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김용민에게는 오래전부터 숨겨온 내연녀 백효린(가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무도 몰랐고, 이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김용민은 암선고를 받게 되고 얼마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용민은 중대한 결심 한가지를 하게 되지요. 그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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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지나지 않아 김용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조미정과 딸 김소미는 살고 있던 집 한채와 금융재산 2억원 상당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들은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속세고지서를 받고 보니 억대의 상속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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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조사하던 이들은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 이유가 김용민의 내연녀  백효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김용민이 사망하기 얼마 전 백효린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때문에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되었다는 것인데, 조미정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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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가 부과될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이라고 하는데, 법에 따르면 상속세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도 포함이 되는데요. 상속인에게는 사망 하기 10년전까지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사망하기 5년전까지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조미정과 김소미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남편이 죽기 전에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올라가면서 과세표준이 달라져 세율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물려받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황당한데, 그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때문에 더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억울할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주체는 내연녀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이니까요. 다만 내연녀가 집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냈다면, 해당 증여세를 산출된 상속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조항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어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증여했는지 알 수도 없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이 대단히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위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전원재판부) [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김용민이 죽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진 않았겠지만, 정 주고 싶었다면 생전증여보다는 유증(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부인과 자녀가 받게 되는 상속세 폭탄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내연녀가 가져간 남편의 아파트 때문에 상속세까지 더 내게 된 사건, 기막힌 일이지만,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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