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저는 한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폭력으로 인해 저는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했고,
이혼 후 남편이 배우자 부양비,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억지로 아이들을 데려가서 제게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 얼마전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은,
외국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입니다 .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조문에서는 4가지 요건을 명시하여
해당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으면
외국에서 확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법제처-민사소송법 제217조 1항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이혼 등에 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관할권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역시 그러한데요
이때 우리나라 법령 등에 의해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위 사건에서는 6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점, 소송이 제기 된 것도 원피고가 살던 주소지의 관할법원이었던 점, 이혼 사유인 폭력이 일어진 장소 역시 같은 관할법원인 점 등에 따라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우리 법원에서는 제3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실제로 동일 당사자에 대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 된 후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의 경우,
그 외국 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제3호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1068 판결 등)
위 사건에서는 미국판결에서 원고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양육비, 의료비용 등의 지급을 명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미국판결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미국판결의 진행경과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미국판결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거나
피고가 접근금지명령을 악용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호보증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할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본 사건에서는 미국관할법원은 예양(comity)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경우에도
①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
② 재판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
③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④ 오레곤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않으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1항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받아,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외국 확정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한 후
법원이 기존에 가지고있던 입장을 고려하며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력을 인정받은 외국 판결문으로는
추후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양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판결문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확정판결인지를 확인하고
응소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되찾기 위하여서는 유아인도 신청 역시 필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관련링크
- 이전글[황소영 변호사] 상속세 폭탄이 내연녀 때문이라고? 24.01.19
-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의사와 한의사 업무관계 24.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