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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전혼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를 친부의 친생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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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5회   작성일Date 24-01-19 13: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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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한국인 아내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외국인 남자와 이혼한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이혼한 후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공부를 정리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간혹 절차를 모르거나 너무 오랜 기간이 흘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전혼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 채 


    사실혼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공부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44조에 따라 태어난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와의 친생자로 추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지요.


    이를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제처-민법 제844조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제846조



    따라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전에 먼저 이혼신고를 선행해야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본바 있으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217조에 따라 외국 판결이 효력이 있는 판결임을 확인했다면,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부정리를 마친 이후에 출생신고의무자인 모가 혼인외 자를 출생신고 하여야겠는데요.


    만일에 이혼신고 전에 아이가 태어나 먼저 출생신고를 했다면


    전혼관계에 있던 남편을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상 부가 인지신고를 해야만 친생자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그 송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내국인과의 소송보다 더욱 오래 걸리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등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혼신고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전혼관계의 해소 없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상 부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인지신고를 하여야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먼저 선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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