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관련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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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판결)이 나왔습니다. 요금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에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우선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파견법에 따라 2년이상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한 경우 파견 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에 대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직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파견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지위가 불안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법 등 자신을 보호해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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