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해고무효확인의 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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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성공사례 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재직하던 중 사직을 권고받았고 사용자는 남은 기간동안의 임금과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통화기록 등 퇴사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에 퇴사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로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고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퇴사 권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고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2009년도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경인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라움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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