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문제된 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6두47857)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안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한편,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특정한 임금 항목들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시정을 구한 사안에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은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항목의 범주를 상호 관련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범주를 구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일부 범주에 대해서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특수협박 성공사례 24.01.19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파산재단에 자녀명의 보험해약환급금도 포함되나요? 24.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