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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파산재단에 자녀명의 보험해약환급금도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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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1회   작성일Date 24-01-19 10: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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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채무가 너무 많아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보험계약자,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환가의 대상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은 파산선고시 채무자에게 속한 적극재산입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속한 적극재산으로 보아야합니다.


    - 결국 채무자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은 채무자에게 속한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녀명의 보험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환가대상이되지 않습니다.


    - 다만 채무자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파산신청 직전 자녀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 


    사무장이나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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