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퇴직금 중간정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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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1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2018년 2월 2일부터 퇴사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Q2.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사시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는 가요?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할 수 있지만 급여가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요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금전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된 명백한 증거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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