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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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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1회   작성일Date 24-0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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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력직 이직을 위해 헤드헌터를 거쳐 채용과정을 진행 하던 중 헤드헌터로부터 면접 이후 “최종합격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채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기업에서 직접 채용하기보단 인재 pool 확보를 위하여 헤드헌터 등을 통하여 핵심인재를 채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채용과정 통보가 헤드헌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직자로서는 헤드헌터의 통보가 기업의 통보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격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공식적 채용내정 통지라기보다는 채용담당자와 헤드헌터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직접적인 최종합격통지가 아닙니다(서울2017부해1847).



    즉,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경우 기업으로부터 명확한 채용합격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용내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채용합격통지와 채용일시가 통보된 경우에만 채용내정의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단순 통보로는 채용내정이 성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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