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휴업수당 - 임금체불상황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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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부도가 났고, 이에 3개월 동안 휴업 중에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중 하나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판례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는 작업량의 감소(대판 1969. 3. 4., 68다1972), 원도급업체 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 조업중단(대판 1970. 5. 26., 70다523), 원자재 부족(행정해석 근기1455-11502) 등이 있습니다. 또한 휴업은 근로자 전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한정하는 휴업, 1일 전체의 휴업만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에 한정하는 휴업도 포함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민사절차를 진행하거나 체불진정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처럼 파산상태인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체당금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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