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근무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는 전보명령이 적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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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용공고에 집근처 우대라는 문구를 보고 집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먼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전보명령이 적법한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무내용과 근무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 6. 21. 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장소 혹은 업무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약정에는 묵시적 약정도 포함됩니다. 특수한 기능․자격을 가진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 지역의 연고를 전제로 채용된 경우 등에는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근무지 한정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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