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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협의이혼신청서를 냈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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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2회   작성일Date 24-01-18 17: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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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어느순간부터 아내와 싸움이 잦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많이 지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 것은 외도때문이었고,

    위자료 뿐만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법원에 서류 제출했기때문에 물릴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발생한 이슈로 인해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고싶어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듯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위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통지서를 통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협의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은 아래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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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기일은 1차기일과 2차기일로 나누어서 지정이 되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만일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출석하게 된다면 

    이때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1.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2. 이혼신고서 1총


    3.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면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아직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출석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같이 일방의 불출석시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혹은 협의이혼 취하서를 제출한 이후에 소송을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파일협의이혼의사 철회서.hwp파일 다운로드


    중요한 점은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된 것이 아니고,

    확인서를 교부받은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게 되면

    철회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혼에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문제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간의 다툼에  대하여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여야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셨더라도 이혼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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