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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남편의 외도,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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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29회   작성일Date 24-01-18 17: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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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들킨 이후로 그 여자와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전부 무너졌기 때문에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입증자료로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것만큼 당사자에게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저희 법인을 찾으셨던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아무것도 증거가 없다는 분도 계셨었고 

    이런 것도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며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셨죠.



    공통적으로 많이 걱정 하시던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서요. 

    이제는 폐지된 '간통죄'를 떠올리시면서 

    반드시 성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위와 같은 관점에 따라 법원은 간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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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판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는지가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재판에서 종종 외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내역 등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상간자와 함께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카드결제 내역 등 

    또한 외도를 입증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또한 그 증거의 수집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오히려 유책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흥신소에 의뢰하여 사람을 붙이거나, 상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일을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청구까지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만일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면,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을까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카카오톡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불륜을 하는 사람들 역시 예외는 아니겠지요.

    법원에 주식회사 카카오를 대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간 카카오톡 로그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내용'이 아닌 '기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0일 이내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도착하게 되는데,

    적게는 백페이지 이내, 많게는 수백페이지의 회신서를 받게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발신 내용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사이가 일반적 사이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겠지요.

     


    증거보전신청


    상간자가 집까지 드나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고, 이를 알게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CCTV 혹은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일 블랙박스가 당사자들의 것이라면 확보에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변 CCTV나 타인의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쉽게 제공을 해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해당 영상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덧씌워지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 

    영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종종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금전이 오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혐의가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배우자 명의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택배를 조회한다든지, 카드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다양한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이 큰 상황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고통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아무리 급박하고 화가 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 이성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실조회 등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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