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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 -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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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6회   작성일Date 24-01-18 17: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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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이 걱정입니다. 

    제가 결혼 중에 남편 명의로 한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자신의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이므로 재산분할로 줄 수 없다고 하고, 

    금방이라도 분양권을 처분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니 남편이 저 몰래 분양권을 처분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 청약에 당첨되면 

    일단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약 하는 과정부터 잔금을 치르는 과정까지 의뢰인이 전부 관여하였고,

    그 씨드머니도 일정 부분 의뢰인의 급여 등에서 나온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지도 않고,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분양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셨습니다. 




    분양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하는데요,

    아파트 청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의 기여도가 얼마나되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아파트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甲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乙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


    법제처-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을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원고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참착하여

    갑의 재산형성은 갑과 을의 쌍방협력을 통해 얻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파트'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혼인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서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재산분할받은 사례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소개한적이 있지요.


    또 대법원 2009므4297 사건에서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까지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결정한 것을 미루어보면 

    분양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달리 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분양권은 상황에 따라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처분할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이때에는 분양권을 가진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가처분



     제3채무자를 분양회사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가처분신청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서류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게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분양회사로 보내게되고,

    분양회사에서 받게 되면 가처분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로써 상대방 재산에 대한 은닉, 회피 등을 막을 수가 있게되는 것이지요.



    입주권이나, 분양권처럼 특유재산으로 얼핏 생각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법제처-대법원 2017므11971

    이처럼 일반적인 생각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기여도를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문을 받아내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집행력을 부여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하여도

    유명무실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그 대상들에 대한 보전처분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 상대방과 자신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전처분을 통해

    추후 집행이 불가한 상황을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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