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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계약만료 후 계속된 근로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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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1회   작성일Date 24-01-18 16:21

    본문



    Q. 저는 회사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계속하여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계속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퇴사하여야 하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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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새롭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새롭게 채결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절차를 거쳐서 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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