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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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였는데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러는 동안 회생이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보정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595조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정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청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정서를 제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한 내 보정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따라서 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 민사소송법 상 즉시항고 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입니다(민소 제444조 제1항)
- 따라서 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시면 기각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보정서류 접수는 개시결정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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