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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죄 확정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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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7회   작성일Date 24-01-18 16:20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사유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해고 등 징계처분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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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에 관한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하여 우선 해고 등 징계를 하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해고처분보다 수사기관의 고소사건에 대한 결론이 늦게 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은 해고처분을 먼저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징계사유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 해고 등 징계처분이 당연히 무효일까요?


     이와 같은 경우 해고 사유가 없어진 것 볼 수 있는 경우 해고 등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등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대법원 1994. 1. 11.선고 93누14752판결)은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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