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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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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9회   작성일Date 24-01-18 16:09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수당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한편으로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의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 즉 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 (2018. 7. 1. 입사자, 2년간 개근전제)라면 26일(1년차에 대한 휴가 11일 + 2년차에 대한 휴가 15일)을 2020. 6. 30.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2020. 7. 1.(7월 급여)에 일괄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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