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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가 궁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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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6회   작성일Date 24-01-18 16:10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미사용 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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