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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前 임차인 인테리어 이용 임차인 계약종료시 임차 전 인테리어도 철거해야 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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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1회   작성일Date 24-01-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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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사(임대인)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A씨(임차인) 전 임차인인 C사(이전 임차인)가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려 설치한 시설"이라며 "B사(임대인)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C사(이전 임차인)가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가(임차인) 이를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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