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소규모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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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지위일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57720)
재판부는 "A씨가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바 없고 '이사'명칭도 사용하지 않았다. 외부에서도 A씨를 개발 담당 부장이라 인식하고 있었을 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갑사는 소속 인원이 1~5명인 소규모 사업장이고, A씨는 비품 구입에서부터 입찰 정보 확인,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일지, 결재서류, 근무태도 관련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없다고 해도 이를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하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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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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