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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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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1회   작성일Date 24-0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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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16다48785)에 있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5다30886).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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