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연차유급휴가 - 2년 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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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8. 5.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 2년 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사 후 2년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의 일수가 변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법개정으로 삭제되면서,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은 2017. 5. 30.이후 입사자입니다. 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 5. 29.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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