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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 -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가압류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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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5회   작성일Date 24-01-18 15: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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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이혼을 하고싶어 합니다.

     저는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혹여라도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남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널리 알려져있다시피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법제처-민법 제834조

     


    보통 이혼 소송 제기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가압류를 신청하곤 합니다.

    이때 피보전권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됩니다.


    그럼 이혼은 기각을 구하면서 가압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제도를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재산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기각을 구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보전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겠지요.


    이에 더해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강제집행하는 가집행또한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자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혼인 전 미리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혼 시에 그 각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일방이 사망하면

    아직 부부 쌍방은 법적으로 부부인 것이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며,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도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판례등을 통해서

    이혼 전의 재산분할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그럼 재산분할의 산정시기와 기준은 언제로 하게 될까요?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다만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며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일방이 상속, 증여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 상승분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시기를 잘 파악하시어 혼인 해소시 재산분할이 없었다면 추후에라도 소송제기를 하셔야합니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제처-민법 제839조 제3항





    재산분할시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시 가장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이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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