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이혼기각 -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방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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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날부터인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저는 매우 배신감이 들었지만,
제가 나이도 있고,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우 강력하게 이혼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혼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직 남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혼하기 싫다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 혹은 괘씸죄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청구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파탄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포스팅에서 유책배우자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본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면 반드시 이혼 청구가 기각될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파탄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정이 파탄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면,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한다고 하여도
가정이 다시 파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003므1890 판례와 같이,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방어를 해야 이혼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계속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실례로 제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 중,
과거 남편의 소송제기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당장은 이혼하지 않되,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후 해당 기간동안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합의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받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자
다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여전히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변론에 있어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아직 가정이 파탄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의뢰인은 끊임없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부상담 등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이 남편분과 주고받은 이메일, 같이 찍은 사진,
시댁 식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조사기일 전에도 면담을 가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야하는지 말씀드렸지요.
의뢰인 분께서도 간절히 이혼 기각을 원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결코 짧은 시간안에 해결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고싶지 않다면 긴 시간을 상대방과 싸움을 해야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분들께서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야하느냐?등의 목소리를 내곤 하고
당사자 또한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 기각을 바라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기 보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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