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징계해고 - 단체협약에 반하여 소명기회 부여받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나아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절차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관하여 절차적 제한을 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의 절차적 규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해고에 나아갔다면 이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만약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에서 절차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7일전 서면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절차하자로 인하여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통상임금은 노사합의한 시간에 따라 산정해야한다는 판례 24.01.18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 -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가압류 할 수 있나요? 24.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