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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혼인 취소 - 임신했다던 여자친구의 거짓말, 혼인신고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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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4회   작성일Date 24-01-18 15: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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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얼마전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군생활 도중, 저는 여자친구로부터 제 아이를 임신하였고, 

    그 아이를 낙태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의견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한 저는 여자친구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책임을 지라는 여자친구의 요구에 휴가를 나가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 이후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다른 남성들과도 성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낙태한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라고 자인합니다. 

    이후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호적 정리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간혹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를 덜컥 해버린 사례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인 2명, 신분증만 있으면 혼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혼인신고 하였다가 추후에야 혼인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혼인 무효 이ㅋ의 해소방법으로는

    혼인 및 혼인 해소 경력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전부 기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면 이혼보다는 혼인의 취소가

    재혼이나, 이후 기타 관계에서도 유리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지요.



    이번 사례는 혼인 무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저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던 혼인 관계의 해소를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뢰인은 왜 혼인 무효가 불가능 했을까요?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효와 취소?


    무효는 본래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취소는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애초에 혼인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혼인의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했던 이력도 공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혼인 무효는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우리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법제처-민법 제815조(혼인 무효)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법제처-민법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대법원에서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의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1983.9.28., 선고, 83므22 판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만 있거나,

    혹은 양성간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만 있는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한 신고도 

    혼인무효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진정한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무효와는 상이합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제처-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1항의 경우,


    1.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혼인할 경우

    2.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6촌 이내의 친,인척과 근친혼할 경우

    3. 중혼하는 경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만

    제816조의 2항과 3항의 경우 실무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사기란 혼인의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강박이란 혼인의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명확하게 혼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원고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한 점

    낙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로 인해 불임이 되었으니 책임지라고 하여 혼인을 요구한 점

    피고가 성매매업소에 출근 한 것을 숨긴 점 등의 사실관계가 있었으므로

     민법 816조의 2항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졌고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았고,  

    군생활로 인하여 공동의 부부생활을 한 적도 없었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기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본래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무효와 달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주지하고 있어야 혼인취소 청구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할 수 있겠지요.







    혼인취소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3개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중대기타사유(질병 등)에 의한것이라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로 법조인과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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