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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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한국인 남편과는 미국에서 이혼 했고, 재산분할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상담 신청 하였던 사례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여,
집행판결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에 이르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외국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판결이란?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법제처-민사집행법 제26조
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집행판결을 승인 받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2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법제처-민사소송법 제217조
여기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상호보증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거나 일부인용된 사례들도 있는 만큼
원판결문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기술한바 있듯이,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서울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126, 제11민사부판결)
소송과정과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요건이 맞는지 확인 후에 집행판결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 정본과
해당 판결의 확정정본,
번역본을 구비하여
관할 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집행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의 강제집행은
집행판결소송절차를 걸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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