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외국인 이혼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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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갔을 때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툼만 늘어갔고,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기로 의견을 굳히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저희 의뢰인은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였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상태에서 출국하여
상담 당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남편과 이혼을 원하나 소송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이메일, 줌 등 비대면 미팅으로 많은 소통을 거쳐
한국에서 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디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출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요.
저는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신청서에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여
소송대리인의 출석만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는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한국 사람이라면 일반 소송위임장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보정명령을 내려
뉴질랜드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절차를 걸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각 국마다 공증법은 각기 다릅니다.
이때문에 한 국가의 공문서나 공증받은 문서의 효력은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다른나라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확인 절차를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위해서 영사확인을 하여야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중복적인 절차로 인하여 번거로움이 많았지요.
때문에 만들어진 협약이 바로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자 하는 협약입니다.
아래는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절차를 도식화 한 것입니다.
아포스티유의 절차가 영사확인의 절차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진행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119개국에 이르는 국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뉴질랜드 국민이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공증을 받아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는 제가 출석하여
그동안 많은 상담으로 전해들은 의뢰인이 원한 바를 잘 전달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 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공증절차를 거친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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