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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간이귀화 - 외국인이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지내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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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0회   작성일Date 24-01-18 14: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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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결혼 하기 위하여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3년째에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도 않아 

    저는 아이와 함께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몽골 사람이지만 아이는 한국사람이기때문에

    남편과 이혼 한 후에도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자녀분을 한국에서 직접 양육하고 싶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청구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내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뿐아니라

    간이귀화 절차를 통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한국에 귀화하지 않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와 육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보호자분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나 자녀에게 필요하겠지요. 





    먼저 귀화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디 귀화는 다음과 같은 요건 등을 필요로 합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법제처-국적법 제5조(일반귀화의 요건)

     



    위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1.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 거주요건)




    이러한 경우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결혼이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국적법에서 예외를 두고있습니다.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간이귀화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제처-국적법 제6조제2항(간이귀화의 요건)



    이혼 후의 간이귀화 신청시

    4.의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이혼 판결문에 기재된 양육자 지정의 여부가 됩니다.

    때문에 추후 아이를 한국에서 기르고 싶다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겠지요.



    위의 요건 및 기간을 충족한다면

    이혼한 이후에는 판결문을 받아



    1. 간이귀화신청서

    2. 여권사본, 본국신분증

    3. 본국범죄경력증명서

    4.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5.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혼인관계중단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7.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입증 서류

    8.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시 필요한 서류

    9. 가족관계통보서

    10. 이혼 판결문, 이혼 신고서등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학원비, 병원비 등)



    등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련부처에 제출하시면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1조나 2조의 기간 및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고 싶다면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야합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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